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액은 동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항행운송사업을 영위하는 12월말 비상장 결산 법인으로서 선박의 감가상각비를 정율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는 1990년도 결산시 11월까지는 월할계산하여 정율법에 의한 상각을 행하였으나, 1990,12.31 결산중 정율법에 의한 상각으로는 이익실현이 어려워 세법상의 불이익(과소생각)을 감수하면서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정액법 한도에 맞추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그 후 1991년 03월 회사에서는 관할세무서에 감가상각 방법 변경 (정율법 ->정액법) 신청 및 승인을 득하여 1991년도 이후로는 세법상 정액법 한도에 맞추어 감가상각비를계상하고 있습니다.
○ 한편 회사에서는 1990년도 3/4분기중 타사소유의 당사 주식을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하여 사주조합을 결성 하였는 바, 매입가 결정시 상속세법상 당사의 비사장주식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평가 당시에는 정율법에 의한 상각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에 의거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인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년 환산하여 주당 순손익액을 산출
(을설)
- 평가 당시에는 정율법 이었다고 하나 1990년도말에는 결과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였으므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년 환산하여 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