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사업이 이를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 (대지) 105평 / (건물) 410평
○ 상기 부동산을 교회 (대한 예수 장로교)에 헌납코져 하온데, 헌납하는 건물주인의 양도세 및 증여세 관계를 확실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첫째 : 건물주인의 양도세 부과여부
둘째 : 헌납받은 교회 취득세 부과여부
셋째 : 증여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