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회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99년 3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회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99년 3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