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회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99년 3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회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99년 3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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