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영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가. 1995.12.31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은 A, B, C, D 4개 회사를 흡수합병함(존속회사는 A법인임)
합병전 주식가치의 평가결과
| 구분 | A회사 | B회사 | C회사 | D회사 |
| ① 1주당순자산가치 ② 1주당 수익가치 | 14,383원 10,700원 | 44,837원 34,993원 | △31,541원 △32,870원 | 5,007원 해당없음(주) |
| ③ 1주당 평가액 ((①+②)/2) | 12,541원 | 39,915원 | 0 | 5,007원 |
| ④ 발행주식수 | 530,000주 | 140,000주 | 100,000주 | 100,000주 |
| ⑤ 주식가치 합계 (③ × ④) | 6,646,730천원 | 5,588,000천원 | 0 | 500,700천원 |
주)사업개시일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단위 : 천원)
| 구 분 | A회사 | B회사 | C회사 | D회사 |
| ① 순자산가액 | 7,623,145 | 6,227,186 | △3,154,186 | 500,744 |
| ② 순손익액 : | | | | |
| 1995년 | 11,521 | 294,490 | △653,209 | 해당없음 |
| 1994년 | 310,650 | 378,516 | △3,842,165 | - |
| 1993년 | 456,058 | 1,978,220 | 284,304 | - |
다. 합병비율은 A : B : C : D=1 : 1 : 0 : 1(따라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770,000주가 됨)
(단위 : 천원)
| 구 분 | A회사 | B회사 | C회사 | D회사 |
| ① 순자산가액 | 7,623,145 | 6,227,186 | △3,154,186 | 500,744 |
| ② 순손익액 : | | | | |
| 1995년 | 11,521 | 294,490 | △653,209 | 해당없음 |
| 1994년 | 310,650 | 378,516 | △3,842,165 | - |
| 1993년 | 456,058 | 1,978,220 | 284,304 | - |
[질의]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A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 합병 전 주식가치의 총계를 합병 후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인 16,539원 ((6.646.730천원 + 5.588.100천원 + 0 + 500.700천원) ÷ 770,000주)으로 평가한다.
(을설)
- 다음과 같이 존속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수익가치를 재계산하여 산술평균한 7,303원으로 평가한다.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14,606원
| (7,623,145천원 + 6,277,186천원 - 3,154,186천원 + 500,744천원) | = 14,606원 |
| 770,000주 |
② 1주당 수익가치 : △40,073
| 구 분 | A회사 | B회사 | C회사 | (소계) | 가중치 |
| 1995년 | 11,521 | 294,490 | △653,209 | △347,198x3 | △1,041,594 |
| 1994년 | 310,650 | 378,516 | △3,842,165 | △3,153,002x2 | △6,306,004 |
| 1993년 | 456,058 | 1,978,220 | 284,305 | 2,718,583x1 | 2,718,583 |
| 계 | 778,229 | 2,651,223 | 4,211,069 | △781,617 | △4,629,015 |
| 발행주식수 770,000 1주당 순손익액 @6,011원 1주당 수익가치 △40,073원 |
③ 1주당 주식가치((① + ②)/2) :(14,606 + 0)÷2 = 7,3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