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658, 1999.4.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