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8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형님(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선산은 인접해 있는 2필지의 임야로서 동생들과 본인의 아들(장손) 5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장자로서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제사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피상속인은 슬하에 자녀와 배우자가 없습니다. 차남인 본인이 선조와 형님의 제사를 주재해야 하므로 형님이 형제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선산과 선산에 인접해 있는 전답을 본인이 승계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