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을 변제받은 후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을 변제받은 후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