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시 공제에 관하여 질의함
부모의 사망시 상속자녀 4명 중 2인은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고 나머지 2인은 그렇지 않은 연령일 경우, 연장자녀 2인이 먼저 연로자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자녀 2인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위로 2인은 연로자공제를, 아래로 2인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