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부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2, 1999.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