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