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의한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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