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결정서(심이 제8781호, ‘98.12.18)의 주문대로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결정서(심이 제8781호, ’98.12.18)의 주문대로 처리하여 납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당서 관할 납세자중 상속세 고지분에 대해 물납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공부상에는 하자가 없으나 동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50여채 존치하고 있어 물납신청을 조건부로 승인(사권소멸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물납신청인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동 지상에서 철거 및 퇴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물납을 허가하라는 구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물납허가의 성취 조건으로 보아 상속가액으로 물납을 수납하여야 한다. 이유: 상속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이 무단점유 상태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 물납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을설)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한 물납을 수납할수 없다. 이유: 물납의 조건에 사권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무단 점유자의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퇴거 조치시킨후가 사권이 없는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