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8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거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있어 A의 납세의무를 B,C(사망자임)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기 A는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1989년 09월 27일 사망한 D의 유언 집행자였고, B는 D의 후처 아들이며, C는 본처(1990.05.08 사망)임. ○ 당초 D가 B에게 단독상속 시킬 것을 유언 하였으나 C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B와 공동상속으로 등기한 것을 서로 타협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그 분배 과정에서 A가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B와 C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 또한, 갑설의 경우 C의 상속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의무가 승계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의무를 진다. (을설) 증여세 명목으로 과세하였으나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A에게 유언집행등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고 오히려 B와 C의 지분이 적어 졌으므로 수증지로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