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삼46014-527, 1997.03.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1호다목은 "○○증권거래소에 상당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당가격을 (주당순자산가치+주당수익환원가치)/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영업상황 및 이익실적을 유지하는 일반 비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하여 현재시점의 자산가치와 앞으로의 수익예상가치를 모두 반영하여 법인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은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당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휴폐업법인,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 2.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3. 당해 법인의 자산중 토지ㆍ건물ㆍ부동산상권리 등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라고 열거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아니어서 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수익가치의 의미나 중요성이 적거나, 수익가치가 음(-)이나 결손ㆍ적자상태로 계산되기 때문에, 1주당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가치를 반영하면 1주당 가액의 의미가 손상되거나 누적결손으로 인한 감액(-)요인의 반영으로 1주당평가액이 오히려 적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상의 규정내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
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3년간 모두 통합하여 연결합계한 금액이 세무상 결손(-)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는 갑설(3년간 통합연결 결손법인설)과 3년간 각년도가 별도로 각각 결손(-)인 경우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는 을설(3년간 개별 각년 결손법인설)이 대립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3년간 통합연결 결손법인설
- 직전 3년내 세무상손익 모두를 통합하여 총합계한 금액이 결손인 경우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을설) : 3년간 개별 각년도 결손법인설
- 직전 3년간 각년도가 매년 따로따로 각자 결손인 경우만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