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질의인은 1992년 12월 ○○직할시 ○○구 ○○동 소재 건물 999.06m를 전 소유자인 전○○에게서 병원건물로 사용코져 취득하였던 바 전 소유자 (이하 “A”라 약칭함)는 1991년 01월 인천의 모 건설 회사에 총 대금 \451,000,000(공급가액 : 410,000,000을 1991년 1기 예정부터 1991년 2기 확정 신고때까지 전액 환급 받은 바 있습니다. 건물 준공(1991년 11월) 후 본인이 전소유자 A로부터 병원 시설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질의인이 계속 병원건물로 사용코져 1992년 12월에 당해 건물을 매입한 바 있으며 다만 질의인과 전 소유자인 A로부터 병원 시설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질의인이 계속 병원건물로 사용코져 1992년 12월에 당해 건물로 매입한 바 있으며 다만 질의인과 전 소유자인 A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질의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최근 질의인이 특수관계자인 A에게서 취득한 금액(3억원) 이 정상적인 시가(4억 5천 1백만원)에 비해 낮게 매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규정에 의한 재산이 저가양도(취득)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질의사안]
가. 상속세법 제34조 2(동법시행령 41조) 규정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를 적용하는 바 질의인의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1992년 12월)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전 소유자 A가 신축(준공)한 시점이 질의인의 취득한 시점보다 1년 1개월이나(1991년 11월) 지난 시점인데도 전소유자 A가 건축업자에게 포괄 도급한 가액을 질의인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는 건물의 경우(시설물이나 구축물제외)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만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0...9(시가로 보는 범위) 에서는 시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일전 6개월 이전의 확인된 건물의 신축가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가”의 경우 평가일전 1년 1개월 이전의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건물 신축(준공)때 까지 이미 공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까지를 확인된 건물 신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급가액 만을 건물 신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참고로 전 소유자 A는 건물 신축 허가시부터 일반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매번 건물 신축에 관련된 도급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고 이를 신고 이행하여 그 전액을 환급 받아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 상당액 만큼만 건축비로 부담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