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낮은 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중소기업)의 개인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인(개인)과 양수도할 때, 1주당 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계사하여 대금을 주고 받으면 세무상 이상이 없을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소득세법상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 10,000원 상속세법상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 20,000원 이라 가정할때 질의 :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상 평가금액으로 양수도 했을 경우 양수자및 양도자에게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의제및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