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중소기업)의 개인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인(개인)과 양수도할 때, 1주당 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계사하여 대금을 주고 받으면 세무상 이상이 없을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소득세법상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 10,000원
상속세법상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금액 : 20,000원 이라 가정할때
질의 :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상 평가금액으로 양수도 했을 경우 양수자및 양도자에게 상속세법 제35조 제1항의 증여의제및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