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치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의한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후에 양도하면 증여 받은날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인 앞으로 여러건을 합하여 동산, 부동산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만 지불하고 5억까지 명의 변경) 나. 부동산일 경우 공시지가, 과세표준금액 , 기타 어느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5억인지 여부 다. 앞으로 이전된 후 5년 이내 시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