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귀 질의의 경우 아들)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29, 1998.5.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