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표권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30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4, 1994.1.5 【질 의】 당사는 반기별로 상표권의 사용료를 정산받아 왔으며 최근 5개 연도의 상표권 임대회사의 매출액 및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음. 기 간 매 출 액 매출액증가율 매출액대비사용료율 사용료지급액 ──── ──────────── ────────── ────── 1988년도 350,000,000원 0.3% 1,050,000원 1989년도 400,000,000원 0.3% 1,200,000원 1990년도 500,000,000원 25.00% 0.3% 1,500,000원 1991년도 530,000,000원 6.00% 0.5% 1,590,000원 1992년도 570,000,000원 7.55% 0.3% 1,710,000원 3년 가중평균 매출액 증가율 9.94% (갑설) 최근 3년간의 보상금액을 단순평균하는 방법으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을 산정함. 각 연도의 보상금액 (10년간 매년 동액) =(1,710,000원 + 1,590,000원 + 1,500,000원 ) × 3년 = 1,600,000원 (이유) 미래의 매출상황이 불확실하므로 과거에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상속세법상의 영업권등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단순평균으로 계산함. (을설) 최근 3년간의 보상금액을 가중평균(최근치에 3, 전연도에 2, 전전연도에 1의 비중)으로 하는 방법으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을 산정함. 각 연도의 보상금 (10년간 매년 동액)=(1,710,000×3 + 1,590,000×2 + 1,500,000×1) × 6 = 1,635,000원 (이유) 미래의 매출상황이 불확실하므로 과거에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상표권 자체를 하나의 사업부내지는 회사에 대한 출자의 성격으로 파악하여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최근치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평가함. (병설) 미래의 매출액을 최근연도의 매출액으로 추정하고 동액을 미래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추정함. 각 연도의 보상금액 (10년간 매년 동액) = 570,000,000원 × 0.3% = 1,710,000원 (이유) 상속재산평가준칙상 상속개시일전에 취득한 보상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대되는 각 연도의 경상적 수입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최근연도의 매출액을 추후의 매출액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율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함. (정설) 미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3개년의 매출액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동일한 매출액 증가율을 매년 적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함. 연도 각 연도의 추정 매출액 사용료율 각연도의 보상금액 ── ───────────────────── ──── ──────── 1994 570,000,000( 1 + 9.94% )= 626,658,000원 0.3% 1,879,974원 1995 626,658,000( " )= 688,947,805원 " 2,066,843원 1996 688,947,805( " )= 757,429,217원 " 2,272,287원 1997 757,429,217( " )= 832,717,681원 " 2,498,153원 1998 832,717,681( " )= 915,489,818원 " 2,746,469원 1999 915,489,818( " )=1,006,489,506원 " 3,019,468원 2000 1,006,489,506( " )=1,106,534,563원 " 3,319,603원 2001 1,106,534,563( " )=1,216,524,099원 " 3,649,572원 2002 1,216,524,099( " )=1,337,446,594원 " 4,012,339원 2003 1,337,446,594( " )=1,470,388,786원 " 4,411,166원 (이유) 각 연도의 경상적 수입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에 대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매출액을 추정한후 이것을 근거로 각 연도의 보상금액(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