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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