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2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피상속자가 이촌동 공무원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1가구 1세대 주택소유자인 상태에서 본 아파트가 재건축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 1세대씩을 공그 받기로 하고 이주비 일천오백만원을 받고 이주 후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현재 신축 아파트가 7층 정도의 기성고를 달성하였으며 신축 건물 대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3회까지 불입하였으며 평형까지 결정 받은 상태에서 본 아파트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본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시 주택공제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