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2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 × 결혼년수 +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3년생으로 결혼생활 만23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기준시가 약 1억8천만원 상당액의 아파트)을 제 妻의 명의로 변경등기한다면 양도세 등 제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妻명의로 명의 변경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이 집을 팔고 다른 주택(약 2억원 상당가액)을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1. 반드시, 본인명의로 먼저 등기한 후 妻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증여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현재의 집을 매각한 현금으로 바로 妻명의로 취득하는 형식을 취해도 똑같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