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 × 결혼년수 +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3년생으로 결혼생활 만23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기준시가 약 1억8천만원 상당액의 아파트)을 제 妻의 명의로 변경등기한다면 양도세 등 제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妻명의로 명의 변경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이 집을 팔고 다른 주택(약 2억원 상당가액)을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1. 반드시, 본인명의로 먼저 등기한 후 妻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증여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현재의 집을 매각한 현금으로 바로 妻명의로 취득하는 형식을 취해도 똑같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