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자료중 예금계좌가 다수 있어 예금계좌별로 빈번히 발생된 입출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여러개의 예금계좌의 인출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입금된 그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