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서 질의의 경우 대습상속인 손자 2명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92.1.10 사망한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현황은 별첨과 같음. 이 경우 대습상속인에대한 미성년자공제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2) 국세청예규 재산01254-2949(89.8.8) , 재산01254-2789(89.7.26) , 재산01254-2759(89.7.26)가 서로 해석상 상충되는 바 어느 예규가 정확한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01254-2789, 1989.7.26
【요 약】
자녀공제는 대습상속인,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 대습상속자,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도 가능함.
【질 의】
1. 질의 1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다음과 자녀가 3명, 대습상속자 3명, 동거가족인 형제자매가 3명이 있는 경우에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대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
부(피상속인)......동거가족인 형제1(성 년) 나이순
I 형제2(미성년)
I 형제3(미성년)
------------------------I------
I I I I
자1 자2 여1 자3 (피상속인사망전 사망)
(성년) (미성년) (미성년) I장남
차남 I
배우자
손 1
손 2
자녀공제대상은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자녀공제는...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사망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녀인 차남, 삼남, 장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차남과 삼남에 대하여만 자녀공제가 가능한 지(2명)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 3인 중 미성년자가 2인, 대습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2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인 형제자매 중 미성년자 2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녀 공제는 출생일시가 빠fms 2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미성년자공제는 6인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동지:재삼 01254-1798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