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되어 있는 문중의 묘소가 있는 종가의 부동산 이전에 관해 질의함
가 현재와 상황 : 흔히 있을 수 있는 조상에 관계가 있는 부동산의 일실을 막기 위해 종손 등 2인 공종명의로 되어 있음
나. 처리계획 : 종중(단체)등록을 하여 종중 명의로 바꾸고자 함. 다만 비용(등기비 및 세금)이 힘에 겨우면 차선책으로 명의신탁을 해제코자 함
다. 알고자 하는 사항은
(1) 종중의 명의로 변경할 때에도 매매와 같은 세금(등록세 포함)을 부담하는지, 또는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
(2). 입증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3) 단순히 명의신탁만 해제할 경우에도 세금부담이 있는지
(4) 기타 갖추어야 할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