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이 1990.09.26 자 토지공사로부터 총액 18,000,000원에 용지매매계약(매각분할 수납용)을 하고 계약금과 1차, 2차 할부원금을 불입하고 난 후 1991.09.07자 아들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이 불입하다 남은 금액을 전액 불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