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자로부터 헌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그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A'교회는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입니다. 'A'교회는 교세확장을 꾀하고자 신도들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정치자금의 조성을 통한 정치적 지지기반 조성과 기업의 매수·합병(M&A)사업 등에 진출, 장기적인 경제력 구축으로 전국기업의 교화활동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재산을 헌금을 통해서 자녀에게 변칙증여코자 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출연재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며 구체적인 개인별 헌금한도액 기준 미설정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나. 헌금의 개인별 연간 또는 월간 한도액 법적근거 여부
나. 과세된다고 본 사례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은 그 목적사업인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됨에 한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의 경우에 해당하나, 본법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될 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 교회헌금의 사용에 있어 그 본래의 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