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이때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구 분 | A법인(합병법인) | B법인(피합병법인) | 합병후 A법인 |
| 1주당평가액 발행주식수 총주식평가액 | 5,000 100 500,000 | 35,000 20 700,000 | 100,000 120 1200,000 |
| 주주구성 | 주식수 | 평가금액 | 주식수 | 평가금액 | 주식수 | 평가금액 |
| 김○○ 이○○ 박○○ | 40(40%) 30 30 | 200,000 150,000 150,000 | 8(40%) 5 7 | 280,000 175,000 245,000 | 48(40%) 35 37 | 48,000 350,000 37,000 |
*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아님
* 1 : 1 합병
* 1,200,000 ÷ 120 = 10,000(신주 평가액)
[질의]
위 사례의 예시와 같이 (재삼 01254-975, 1992.04.23) 예규와 (재무부 재산 22601-67, 1992.02.19) 예규에서 주주 김○○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가지고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본인의 합병차익 중 본인의 소멸법인 해당 평가금액을 본인으로부터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합병차익 중 전체지분에서 본인의 지분을 산출하여 이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고, 나머지를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고, 나머지를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에 아래와 같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설과 을설로 질의하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주주 김○○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 김○○의 평가금액
8×35,000 = 280,000
(을설) 주주 김○○의 합병차익 중 합병 후 전체지분 중 김○○의 지분가액
(480,000 - 20,000)×48/120 = 11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