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전부터 교회를 시작하여 예배당과 주택을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인명의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본 교회는 ○○구청장께 종교단체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