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면 합병에 의하여 대주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흡수합병의 경우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경우 적용하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출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가액 산출과 합병시 주식평가 기준일에 다음과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출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가액은 다음중 어는 것인지를 질의
(갑설)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의 소득을 가지고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산출한다.
(을설)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가액과 피합병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가액을 각각 산출한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질의2]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출시 주식 평가기준일은 다음중 어느날인지를 질의
(갑설)
합병계약서상 합병등기일(합병시한)이다.
(을설)
합병등기일이 평가기준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