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현물반환 또는 현금반환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8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초 부 사망으로 인한 아래재산을 본인(우○○)와 자(김○○) 2명 명의로 1990년 상속을 받고 있던중 자 김○○의 군입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려니 군입대한자 김○○의 인감증명 발급을 요구하므로 인감증명발금이 어려워 법무사에 등기의뢰 하였더니 자 김○○의 상속재산지분을 모인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본인(우○○)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기에 아래 사항 질의합니다. 아 래 (단위 : m 2 , 원) | 군 | 읍면 | 리명 | 지번 | 지목 | 지적 | 공시지가 | 증여가액 | 등기원인일자 | 등기접수일자 | 비고 | | 합계 | | | | | | 31,706,655 | | | | | 영일 | 지행 | ○○ | ○○ | 대지 | 53.45 | 65,500 | 3,233,725 | 1992.01.18 | 1992.01.30 | | | “ | “ | ○○ | ○○ | 답 | 1740 | 4,500 | 7,872,390 | “ | “ | 농지 | | “ | “ | ○○ | ○○ | 주택(단독) | 57,19 | 75,000 | 2,789,250 | “ | “ | | | “ | “ | ○○ | ○○ | 기타건물 | 37,19 | 91,000 | 3,384,290 | “ | ‘ | | | “ | “ | ○○ | ○○ | 대지 | 193 | 140,000 | 14,427,000 | “ | “ | | | ※우○○~자경농민임 | [질의내용] 가. 증여세의 증여가액 산출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액산출시 농지부분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증여가액으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증여세 산출시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공제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지 나. 예를들어 농지에 대한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누진세율적용된 농지부분의 세액 면제액 산출은 아래 질의근거 산출내역 사례2와 같이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례1과 같이 하는것인지 (1) 산출사례 (가) 31,706,655(증여가액)-15,000,000(친족공제직계비속)=16,706,655(과세표준액) 산출세액2 2,387,935원 {10,000,000(과표)×15%(증여세율)}+{6,706,655원×25%(증여세율)=3,176,663(산출세액)-788,728(농지부분감면세액)=2,388,935(결정세액) ※농지부분감면세액 3,176,663원×7,872,390/31,706,655=788,728원 (나) 31,706,655(증여가액)-15,000,000(친족공제직계비속)=16,706,655(과세표준액) 산출세액2 1,679,779원 {10,000,000(과표)×15%(증여세율)}+{6,706,655원×25%(증여세율)=3,176,663(산출세액)-1,496,884원(농지부분감면세액)=1,679,779원(결정세액) ※농지부분감면세액 3,176,663원×7,872,390/16,706,655=1,496,884원 (다) 31,706,655(증여가액)-15,000,000(친족공제)-7,872,390(면제대상농지가액)=8,834,265원(과세표준) 8,834,265(과세표준)×15%(증여세율)=1,325,139원 결정세액2 1,325,139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