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법률상 상속인(처, 자식)과 사실상 상속인(내연의 처, 자식)에게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상속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이후 법률상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상속된 전 재산을 일부대가(상속세 평가 재산 금액의 십분의 일 정도)를 지급하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하고 법률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된 전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었다 하여도 별도의 다른 세름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을설)
-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 각 상속인에게 상속이 확정되는 것으로 상속인 상호간에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 없이 상속권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그 증가된 재산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