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외 다수와함께 1980년경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당시 본인은 미성년자 였습니다.) 그 후 1985년12월 본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을 포함하여 지분별로 등기를 하였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본인을 포함하여 각각의 지분률로 나누어 납부해 왔으며, 본인 소유 지분의 임대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임대 수입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신고 또한 본인 지분만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상기에서 말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나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들 중 한사람의 불응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본 소송이 본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을시 본인이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이때 부과될 증여세의 과세표준산정 회계연도를 토지취득 당시(1980년)의 공시지가로 보는지 아니면 등기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