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같은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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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