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자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관련규정상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포천군 ○○리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던 부친이 별세하신 후 1987년도에 상속받은 땅 643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고 타인이 경작하기도 어려워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동생(35세)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바 증여절차 와 증여세 부과여부, 양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지 소재지 : 경기도 포천군 ○○읍 ○○리 ○○번지(밭643평) 나. 질의인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동 ○○아파트 ○○동 ○○호 다. 질의인 성명 : 서○○(1946년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