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105...32-2의 규정에 따라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인지 또는 사실상의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 국세기본법[법률4277호, 1990.12.31개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11.04 남편이 사고로 빚을 남긴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린자녀 (5,8,9,11세)4명과 살기 위해 상속받은 사무실(상속부동산중일부임)을 상속빚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1990.12.03 아는사람앞으로 명의만 빌려 등기를 옮겨놓았습니다. 등기부상에는 매매한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린것입니다. 그후 1991.08.05 후일을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피 신청인(명의수탁인)은 신청인(본인)에게 1991.07.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문구의 결정문을 받아놓았습니다. ○ 이런내용을 모르는 세무서는 등기부를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였으나 저는 사정상(->상속빚이 다 해결되는 시점인 1996.06.29이후에야 도로 제앞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므로) 양도세를 과세한 세무서에 사실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다라는 해명도 못하고 기간내 이의도 못하였으며 양도세도 미납인 상태에 있습니다. 가. 1996.06.30에 위 결정문에 의해 위 부동산을 도로 제 앞으로 환전시키려는데 이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기히 부과된 위 양도세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또한 만일 증여세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세 과세시효기간은 위 경우에 언제까지인지 질의합니다.(위 경우에 시효기산일이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