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무신고나 미달신고 시 가산세 산출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5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당해 증여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착오로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해 증여액을 상속세가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증여세신고에 있어서도 신고한 금액(예를 들어 100)보다 정부가 결정한 금액이 커서(예로서 150)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과 참고하여야 할 해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