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17, 1998.4.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