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0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의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문화재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된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당해법인의 주식평가시 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갑설) 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중 지정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정문화재는 비과세 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따라 제외하고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액으로 한다. (을설) 주식을 평가하는데는 지정문화재도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제외하지 않고 전부를 평가하여 과세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