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원본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성년인 자녀에게 매년 지급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매년 지급받는 신탁이익금액이 10백만원이라면 본 건 타익신탁 이외의 과거 5년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기산일 및 과세가액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사례]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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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신규일1998.04.01 1999.04.01 2000.04.01 2000.04.01 2000.04.01
1997.04.01 (B) (C)
(갑설)
1989.04.01(A)이 증여세 신고기한 기산일이며 과세가액은 50백만원임
※ 주장근거 : 국세청 예규(재삼4601-272, 1996.01.31)
※ 갑설 문제점 : 증여시기 미도래분(1999.04.01-2002.04.01)에 대하여 증여세 선부담 및 신탁은 실적배당하므로 과세가액(과세표준) 확정이 불가능 함.
(을설)
2001.04.01(B)이 증여세 신고기한 기산일이며 과세가액은 40백만원임.
물론 2002.04.01(C)에 재차 증여세 신고하여야 함.
※ 주장근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