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금액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원본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성년인 자녀에게 매년 지급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매년 지급받는 신탁이익금액이 10백만원이라면 본 건 타익신탁 이외의 과거 5년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기산일 및 과세가액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사례]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이자10백만원 ├────┼───────┼───────┼───────┼───────┤ 신탁신규일1998.04.01 1999.04.01 2000.04.01 2000.04.01 2000.04.01 1997.04.01 (B) (C) (갑설) 1989.04.01(A)이 증여세 신고기한 기산일이며 과세가액은 50백만원임 ※ 주장근거 : 국세청 예규(재삼4601-272, 1996.01.31) ※ 갑설 문제점 : 증여시기 미도래분(1999.04.01-2002.04.01)에 대하여 증여세 선부담 및 신탁은 실적배당하므로 과세가액(과세표준) 확정이 불가능 함. (을설) 2001.04.01(B)이 증여세 신고기한 기산일이며 과세가액은 40백만원임. 물론 2002.04.01(C)에 재차 증여세 신고하여야 함. ※ 주장근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