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슬하에 아들만 사형제를 둔 이교우는 결혼시키 모두 분가시키고 70이 넘은 노부부가 국민주택(25.7평)APT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아들들이 생활비를 보내와 큰 어려움없이 지내왔으나 근자 안노인께서 혈압으로 몇차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자부들에게 부담을 주는것같아 APT를 매매하려하자 어머님이 어렵게 장만한 집인 다소생활의 여유가 있는 셋째가 매입 부모님 생전까지 전세로 사시게 하자고 합의를 보았다는것입니다. 본인은 아들들을 결혼시킨후 단하루도 함께 살아온 일이 없어 늙은몸으로 어떤 아들과도 함께 살기를 원치 않치만 어찌보면 늙은 부모을 서로 모시기 싫어 그런안을 내놓았나 하는 섭섭함도 들더란 것입니다. ○ 어찌되었건 아들들의 의사를 따르기로하고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셋째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부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되면 정당한 매매계약일지라도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매입할수 없다고 하더란 것입니다. ○ 당사자로서는 셋째가 매입하면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고 이사가지 않고 현재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전세금으로 장례비에 쓰게하면 좋겠다 했는데 뜻데로 되지 않는다며 고민을 하시기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많은 노인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심을 알게되었으며 가. 정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나. 아들들이 40세가 넘어 각자 사회인으로 크듯적든 각자 기반을 갖고 있는데 다. 상속세가 이 경우 70%가 정말 내야하는지 여부.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금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