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후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3.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 11월에 이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외에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전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전처의 주장이 인정되어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증여세의 부가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참고로 본인이 패소한 부동산을 전처 명의로 가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가 발생한 원인 즉 판결일,
또는 전처 명의로 부동산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한 일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또는 납세 고지서 발급일, 기타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가 여부
나. 저는 1991년 11월에 이혼하였으며, 1993년 06웡레 재판에서 부동산 ○○도 ○○군 ○○면 소재 4건, ○○군 ○○면 소재 4건, ○○시 ○○구 소재 아파트 1건등 모두 약 10여건을 증여하기로 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증여세의 혜택이 있을 것 같은 법개정 조치가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이 있자, 전처는 승소를 해 놓고 명의 이전을 해자기 않고 있으므로서 본인은 재산세누진, 의료보험료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1) 만약 지금에 와서 전처가 위 판결문을 근거로 명의이전을 한다면, 부부간의 증여로 인정이 되어 증여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가한다면, 부동산이 한건이 아니고 10여건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1년에 1건씩 (또는 증여세 혜택 범위내에서만 조금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간다면 그것도 인정되는지 여부
(3) 전처는 최초 솟장에서 위 부동산 전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변경을하여 아파트만 먼저 승소해놓고 나머지 부동산을 다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판결문이 2건이 됩니다.
같은 판결문에 있는 부동산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증여세 부과를 증여 부동산 전체를 고려한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아 놓은 판결문에 명기된 부동산 전체를 고려하는지 여부
(4) 전처가 본인의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승소하여 그 판결문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며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
다. 본인은 전처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게되면 그 과세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1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