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7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상속인중 특정 상속인이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B와 C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상속세는 24억으로 결정되어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 분납회수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부연납이자세액 포함안함) | 1회(고지서납부일) | 2회 | 3회 | 4회 | | 1998.05.31 | 1999.05.31 | 2000.05.31 | 2001.05.31 | | 6억 | 6억 | 6억 | 6억 | 나. 상속지분및 인별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 60% | 14.4억 | | B | 30% | 7.2억 | | C | 10% | 2.4억 | | | 100% | 24억 | [질의] 본인(A)이 납부하여야할 2회, 3회, 4회분 10.8억(18억*60%)중 8억원을 차회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인 1998년06월에 A가 상속받은 재산 시가 8억 부동산으로 A부담분만 물납을 하고 2.8억(10.8억-8억)은 4회분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B와 C는 각회분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