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상속인중 특정 상속인이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B와 C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상속세는 24억으로 결정되어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 분납회수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부연납이자세액 포함안함)
| 1회(고지서납부일) | 2회 | 3회 | 4회 |
| 1998.05.31 | 1999.05.31 | 2000.05.31 | 2001.05.31 |
| 6억 | 6억 | 6억 | 6억 |
나. 상속지분및 인별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 60% | 14.4억 |
| B | 30% | 7.2억 |
| C | 10% | 2.4억 |
| | 100% | 24억 |
[질의]
본인(A)이 납부하여야할 2회, 3회, 4회분 10.8억(18억*60%)중 8억원을 차회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인 1998년06월에 A가 상속받은 재산 시가 8억 부동산으로 A부담분만 물납을 하고 2.8억(10.8억-8억)은 4회분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B와 C는 각회분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