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1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13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홀아버님을 모시고 농사를 경작하다가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해 1990년 서울 친척집으로 퇴거했다가 농사짖는 홀아버님과 가정이 걱정되어 1992년 03월 31향 자경을 할때 맞선 볼때마다 농촌가정과 농사일에 상대자는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알고 아버님은 1992년 09월에 땅을 증여했고 1남 5녀중 4녀는 출가하고 34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한 저 장남은 증여세법을 모르고 1993년 12월 맞선본 상대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탕정면과 인접한 천안으로 일시적으로 퇴거를하고 친척 도움으로 1994년 01월 16일 결혼을 했습니다. ○ 농촌 정착차원에서 결혼은 큰 문제로 10여년의 영농경력과 자경을 하는 저에게 결혼을 위한 일시적인 퇴거로 무거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지를 문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동법 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제가 해당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13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