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학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각 재산별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에 모친께서, 1993년에 부친께서 차례로 사망하여 부친께서 경작하던 농지 약간을 본인과 6명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한바 총액이 39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모친이 안계신 관계로 공제액이 자녀 2명과 농지상속공제 뿐으로 다른 상속인에 비하여 많은 세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상속세 비과세대상으로 금양임야와 위토를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해당하리라 생각하고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를 문의합니다.
○ 부친은 조부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장남인 백부께서 자손이 없으신 큰 조부댁으로 어릴때부터 양자로 입적하여 장남이 되었으며, 증조부 윗대는 양자 입적하신 백부께서 제사를 모십니다.
○ 따라서 부친때부터 조부의 제사를 부친께서 모시게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장남인 본인이 조부모부터 재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집안은 ○○이씨로서 ○○군 ○○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선산 또는 같은곳에서 조성하고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하여 종중 어른 몇분의 공동명의되어 있었으나 1994년 ○○이씨 사맹공파종중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종산은 당시 자손들 모두가 관여하여 조성하여 조상의 산소를 모시도록 되어있어 본인의 조부모와 부모님 모두 종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금양임야를 갖지 못하고 재사만 각 지속별로 모시고 있습니다.
○ 본인 또한 위 종산과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지(답)2,787평방미터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받아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잔여 농지 가지분별로 분배상속)
○ 위토는 금양임야에 속하여야 한다는 법규 때문에 본인등의 지분이 포함된 종산에 안장되어 개인별 금양임야가 없으므로 위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모순이 되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