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신고세액공제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78, 1997.11.14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