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8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거주자의 사망시점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첫째 : 사망시점의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둘째 : 사망시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공제후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셋째 : 사망시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포함)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