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8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율ㆍ세액 계산방법등은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율ㆍ세액 계산방법등은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