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주식평가시 계속법인으로 볼 것인지 휴업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A법인은 염전업을 제17기 사업연도까지 영위하여 오다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이던 동일 염전업을 한느 갑법인의 주식의 상당부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후 A법인의 수익사업( 법인세법 제1조 1항 및 동시행령 제2조)은 염전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주수입금액을 구성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 대부분이 차입자금인 원인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이 과대해짐에따라 동염전용 토지를 처분하여 차입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이후 A법인의 주수입금액은 배당소득이며, 현재까지 계속법인으로 존속하여오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A법인의 주식평가시 계속법인으로 보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법인으로 보아 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한다. (을설) A법인은 휴업법인에 해당하여 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 구분 | 12기 | 13기 | 14기 | 15기 | 16기 | 17기 | 18기 | 19기 | 20기 | 21기 | | 매출액 | 14,005 | 15,237 | 17,940 | 17,531 | 20,740 | 29,937 | 0 | 0 | 0 | 0 | | 배당수입 | 0 | 0 | 0 | 0 | 0 | 162,892 | 139,490 | 89,441 | 137,314 | 185,33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