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8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항에서 법정의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3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인 이상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3인의 구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43조 제5항【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