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8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회사 “갑”회사의 과점주주인 A씨는 (35%소유)본인이 경영에 참여 하지않은 소유주식 전부를 10년전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한 “갑”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갑”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가 아니며, A씨와 친인척이 아님) 양도할 경우, ○ 주주 A씨와 “갑”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가 상속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자”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